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집회서 내던진 활어…경찰은 동물학대 혐의 첫 인정

입력 2021-08-17 20:21 수정 2021-08-17 20: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해 한 어류양식협회가 시위를 하면서 길거리에 내던진 물고기들입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하는 건 '동물 학대'라며 고발했는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물고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동물학대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살아있는 물고기가 길거리에 내던져지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몸부림칩니다.

일본에서 식용으로 수입된 방어와 참돔입니다.

지난해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연 집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협회 측은 정부가 검역을 완화해 일본산 활어가 국내 시장을 잠식했고 이 때문에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산 활어는 따로 비닐에 담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한 동물보호단체가 집회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했다며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어류도 포함됩니다.

식용 목적인 경우에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체 측은 이 물고기들을 먹으려는 목적 없이 집회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개월여 수사 끝에 동물 학대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나눠준 국내산 활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개와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이 아닌 어류에 대해 수사기관이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축제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기른 물고기여서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 어류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가 인정돼서 처벌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거고, 그런 점에서 경찰이 현시점에서 동물학대를 인정해서 송치한 것도 큰 의미라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미래수산TV')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개가 땅 팠다는 이유로…'벽돌' 던지고 마구 때린 목사 아직도 이런 일이…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한 도축' "전기쇠꼬챙이로 도살, 개 사체를 먹이로"…동물학대 대거 적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