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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출소 뒤 첫 회의…'목소리' 안 낸 삼성 준법위

입력 2021-08-17 20:31 수정 2021-08-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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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걸 두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 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쓴소리'하라고 만든 준법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오후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8월 정기회의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회의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이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준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논의하고 관계사 내부거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의에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준법위 관계자는 "취업제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통보를 했을 때 내놓은 원론적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라도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한 준법위.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 (2020년 1월 9일) : 삼성의 준법 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준법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는 등 준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책임을 지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준법위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입장을 내놓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후 재구속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삼성의 앞날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너체제냐, 전문경영인 체제냐를 두고 논란이 커졌지만, 준법감시위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1년 반 동안 운영하는 동안 삼성에 있어서 어떠한 제대로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 이게 준법감시위의 현실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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