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우리 법원은 지난 4월 국제법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이유로 소송을 외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제 열네 분 남은 피해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원은 소송에서 이겨 먼저 간 할머니들을 떳떳하게 마주하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지난 4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너무너무 서러웠고 속상했어요.]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이) 사죄를 빨리하게 해달라. 제대로 말해야 되잖아.]
당시 재판부는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주권면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관습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행 규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도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은 최근 '인신매매 피해자가 우리 국민일 때, 외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법원이 더 이상 주권면제를 이유로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외면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14명뿐.
모두 고령이라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국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일본에서도 재판을 했는데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은 법원 판결에 항소한 상태로, 내년 5월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재판장님 제가 머리 숙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꼭 우리가 이 재판에 이겨서 당당하게 (일본이) 그 죄를 알도록 해주시고. 저 할머니들한테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왜 배상을 안 하는가. 배상을 빨리해야 해. (일본 정부는) 안 그랬다고 하지 말고 바른대로 솔직히 말하라.]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