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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입력 2021-08-13 12:04 수정 2021-08-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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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이모부 B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넣다 빼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건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 실행의 착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친모 부탁으로 피고인들과 생활하게 된 피해자로선 피고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이 중에는 개똥을 먹게 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러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이들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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