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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유죄 선고

입력 2021-08-12 20:54 수정 2021-08-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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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가 오늘(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고의가 있었고,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덮쳐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차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력을 행사했고,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자세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검사장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말로 제지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었다"며 폭행에 정당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정진웅/울산지검 차장검사 :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네. (항소하시겠습니까?) …]

한 검사장은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동재 전 기자 측도 "무리한 수사에 대한 증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뒤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먼저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아홉 달 동안 조사를 끌었고, 직무배제도 미뤄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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