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통 가석방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대로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또 하나 변수인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를 위원장 직무 대리로 부장판사와 수원보호관찰소장, 교수와 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들은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에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규정한 생업과 취업의 경계가 모호해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삼성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생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취업제한 결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취업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는 것도 아직 확립된 그러한 판례랄까 그런 게 있지 않고 해석상은 법무부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취업제한을 풀 것인지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