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 원은 5,0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