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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 제보자에 530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21-08-10 10:56 수정 2021-08-10 11:10

불법 사금융 조직 제보한 시민에겐 3,0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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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조직 제보한 시민에겐 3,090만원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 소방시설 고장 등 공익적인 내용을 신고해 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 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는 경우는 제보자 A 씨입니다. A 씨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경기도에 제보한 시민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섰고, 연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한 조직원 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징역 4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A 씨에게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제보한 시민 2명에게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역시 시민 제보로 경기도가 조사에 나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기준을 높여 제보 활성화, 제보자 보호 제도 방안 등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공익 제보를 하려면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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