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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몰카범이었다니…"피해자 116명, 불법촬영 669건"

입력 2021-07-29 17:22 수정 2021-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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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학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한 교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A 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촬영물은 669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11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A 씨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A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외부 기관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교직원들을 위해선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하고, 피해 학교 구성원들이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에 법률 자문과 변호사 수임 등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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