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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60대 가장 덮친 운전자 혐의 인정, 반성문 제출

입력 2021-07-20 17:24 수정 2021-07-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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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새벽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성동구 뚝섬역 근처 도로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세 권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권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철거 공사를 하던 60세 A 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권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88%였습니다. 만취한 권 씨는 시속 148km로 내달렸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권 씨를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6차례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피해자 유족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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