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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평등' 규칙 바꾸지만…'성적 수치심'은 반쪽 개정, 왜?

입력 2021-07-18 14:18

대검 부서 "상위법에 용어 남아있어…검사 징계와도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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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서 "상위법에 용어 남아있어…검사 징계와도 연관"

대검찰청 청사대검찰청 청사
대검찰청은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개정하라고 권고받은 내부 규칙 대부분을 다음 달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 지침을 근거로 대검 소관 훈령·예규에 담긴 용어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받은 44개 중 훈령 2개와 예규 6개가 앞서 개정됐고 나머지 36개 중 34개도 바꾸기로 한 겁니다.

■ 개정 앞둔 용어 살펴보니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담긴 '편부·편모'는 '한부모'로 바꿉니다.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적 용어를 수정한 겁니다. '소년소녀가장'이란 표현 역시 법규 용어 기준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으로 바꿉니다.

관심을 모은 건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성적 수치심' 용어 개정입니다. 분노나 무기력, 모욕감 등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양한 만큼, '수치심'이란 단어로 피해자의 감정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 ③에서 각각 수치심이란 표현을 불쾌감이란 표현으로 수정합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질문을 하거나,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질문을 할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 '성적 수치심' 표현 일부 남아
하지만 대검 형사4과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과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제35조 ③ 등 다른 조항 2개에 담긴 '성적 수치심' 용어는 바꾸지 않는다고 내부에 보고했습니다.

상위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같은 표현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침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 상위법 개정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결론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JTBC가 지난 5월 〈[단독] 논란됐던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검찰, 표현 바꾼다〉 기사를 보도한 이후, 6월 초 여야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자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뒤,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신아람 기자

◆ 관련 기사
[단독] 논란됐던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검찰, 표현 바꾼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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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대검 일부 규칙 오늘부터 시행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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