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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맞은편 덤프트럭, 갑자기 중앙선 넘어 돌진…경찰 수사

입력 2021-07-17 17:52 수정 2021-07-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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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맞은편 덤프트럭, 갑자기 중앙선 넘어 돌진…경찰 수사
〈사진=보배드림〉〈사진=보배드림〉
저 멀리 빨간 덤프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차선에 맞춰 주행하나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합니다.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는 가까스로 차선을 바꿔 화를 면했습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글쓴이는 "멀리서 트럭이 덜컹거리는 건 봤는데, 중앙선을 넘어 나한테 올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며 "천만다행으로 사고는 안 났지만, 까딱하면 차에 탄 세 명 모두가 즉사할 뻔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차에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트럭 운전자분도 많이 놀라셨고, 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더라"라며 "후유증이 있어 비접촉 사고로 보험 접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은 "운전자가 진짜 잘 피했다" "핸들 안 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운전자와 동승자를 걱정하는 한편,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저런 사람들은 운전대 잡게 하면 안 된다"며 트럭 운전자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인천강화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인 50대 B 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앞차를 피해 우측으로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자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친 것으로 확인되면 B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적 피해가 없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을 침범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비접촉 사고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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