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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시신 훼손' 유동수, 징역 35년→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야"

입력 2021-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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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중국교포 유동수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유동수(5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부인해왔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는 등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면서 "장기간 수형 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옛 연인인 중국교포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근처 하천 주변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동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도 아주 무겁다"며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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