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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 동생, 범행 후 여친과 여행…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7-13 12:14 수정 2021-07-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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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검찰이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7세 A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을 가해 누나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누나를 살해한 데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한 누나를 살해하고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누나에게 돌리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하게 누나를 살해하고 최소한의 죄책감과 반성 없이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습니다.

A 씨 아버지는 법정에서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다가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동생에 의해 죽었다"며 "불쌍한 딸이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게 살길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자식"이라며 "딸에겐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 테니,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아파트 옥상에 숨겨놓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 버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B 씨의 실종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관에게 보냈습니다. B 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으며 마치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부모도 속여 지난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B 씨의 실종 신고를 취소하게 했습니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계좌에서 돈을 빼내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B 씨 시신은 범행 4개월여 만인 지난 4월 21일 인근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늦은 귀가 문제 등 평소 행실을 지적하자 언쟁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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