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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 불감' 아파트 등 적발…소화밸브 잠그기까지

입력 2021-07-13 11:04 수정 2021-07-13 15:22

718곳 단속해 1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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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곳 단속해 118곳 적발

소화 펌프 밸브를 잠가 물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 수신기를 꺼놓은 경기 지역 아파트, 물류센터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약 2달간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곳에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18곳에서 '안전 불감증'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화재수신기를 정지로 해 놓은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화재수신기를 정지로 해 놓은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적발된 사례는 다양합니다. 경기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 밸브를 잠가놨고, 수원의 한 아파트에선 화재 수신기를 꺼놓기도 했습니다.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선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지점에 물건을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경기 의왕의 한 물류센터에선 소방펌프를 움직이는 동력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안전핀이 차단된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안전핀이 차단된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막아놓거나 중지시켜놓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이상규 경기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막는 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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