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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청소년을"…'성폭력 목사'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1-07-09 20:40 수정 2021-07-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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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신도들을 오랜 시간 길들여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절대적 신뢰를 받는 전도사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A씨/교회 성폭력 피해자 (2018년 11월 6일) : '너에게 사랑이라는 감정도 처음 느껴 봤고…이럴 줄 몰랐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는 식으로 (목사가) 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B씨/교회 성폭력 피해자 (2018년 11월 6일) : 오랫동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

여러 해에 걸쳐 벌어진 30대 목사 김모 씨의 성적 학대 행위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3년 전입니다.

피해자들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2020년 6월) : (가해 목사 측이) 결혼 안 했으니 연애일 뿐이다…아이들을 꽃뱀 취급하고.]

김씨가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성범죄 횟수만 16번,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전도사로서 얻은 영향력을 성적 욕망을 채우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김씨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문제 제기를 막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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