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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취학 외국인자녀 코로나 지원금 배제는 '차별'

입력 2021-07-08 13:44 수정 2021-07-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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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 국적 아동을 배제하지 말아달라고 보건복지부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동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사회복지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지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문제가 부각되자 각 시·도 교육청은 외국 국적의 학령기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은 여전히 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문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인권위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 법령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할 때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는 헌법 제11조,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상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력기 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과 가족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정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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