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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14개 중기단체 "동결해야"

입력 2021-07-05 14:34 수정 2021-07-05 14:59

근로자위원 "1만800원" VS 사용자위원 "8720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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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1만800원" VS 사용자위원 "8720원" 팽팽

1만800원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올해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080원(23.9%) 많은 1만8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동결(8720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를 통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 측의 동결 주장에 논평으로 반박한 바 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난달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어서 이달 중순까지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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