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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해 힘든 '독소조항' 없앤다…군사법원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7-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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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사와 재판을 군에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특히 부대장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독소조항까지 있어 늘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야 여당이 이 조항을 없애고 군사법원법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정말 바꿀 수 있을지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법체계를 바꾸기 위한 법 개정안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이후 모든 정부에서 발의됐습니다.

군검찰은 물론이고 군법원까지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걸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체계를 군내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의 근본 원인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개혁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군의 반대 때문입니다.

국회 회의록엔 여당이 국방부와 연 당정협의에서 일선 지휘관들에 반발에 직면하면서 법 개정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제대로 고쳐지지 못하면서 군사법원은 계속 질타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당장 최근 5년간 1심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10명중 1명만 실형을 받은 건데, 민간법원 1심의 실형비율 25%의 절반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군사법원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독소조항을 안고 있단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부대장 한명이 막아서면 꼭 필요한 구속수사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A씨/전직 군검사 : 사관학교 출신 고위 간부를 구속하려고 했을 때 결재자이신 부대장님이 비슷한 기수의 사관학교 출신이시다 보니까 (수사 기밀 등이) 유출될까 봐 매우 우려…]

이 조항에 대해선 정부가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여당인 민주당도 이 내용까지 포함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최종 정리, 발의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군의 반발이 예상돼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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