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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에…이재명 "사필귀정", 송영길 "사법정의"

입력 2021-07-02 14:04 수정 2021-07-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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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제자리에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2일) 이 지사는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사를 통해 많이 봤지만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것을 보고 '어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며 "이분(최 씨)이 소위 말하는 힘이 있나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는 특별 예방 효과를 앞으로도 잘 거두며 좋겠다"면서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 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을 차릴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동업자들과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도 받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안보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안보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법에는 예외가 없다", "사법 정의다" 등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면서 "윤 전 총장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 동업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당시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만 2014년 이사장직에 물러나면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 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최 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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