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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

입력 2021-07-02 11:18 수정 2021-07-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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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차린 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간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2일) 의정부지법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을 차릴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동업자들과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간 혐의도 있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까지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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