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따로 관리 안 해" 국회에도 검사 진정 건 제출 않는 검찰

입력 2021-07-01 13:42 수정 2021-07-01 14:24

대검 "혐의 발견되면 공수처에 넘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검 "혐의 발견되면 공수처에 넘겨"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조사·진정 사건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송 의원이 대검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1항에 나오는 조사·진정 사건 접수 현황과 종국 처리 현황, 다른 수사기관 이송·이첩 현황'을 요구한 지 열 흘만 입니다.

제13조 1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을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진정에는 검사가 연루된 진정도 포함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긴 뒤에도 검찰이 범죄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진정 사건을 '셀프 종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대검 지침에 "검사 진정 사건은 검찰이 처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8203

앞서 대검은 공수처의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검찰이 자체적으로 끝낸 검사 비위 사건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대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장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사건 목록과 불기소결정서, 불송치결정문 및 기록목록을 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대검은 2주 뒤 공문을 통해 "자료가 필요한 사유를 보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요청한 사건 내역은 수사경력자료와 실질적으로 같다"면서 "법에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도록 규정돼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피의자, 죄명, 사건번호 등)과 요청하는 자료 종류와 범위 등을 회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대검이 주고 받은 공문공수처와 대검이 주고 받은 공문

종합하면 대검은 송 의원실에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 조사·진정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공수처에는 검사의 혐의 사건이 보고 싶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보내라고 요청한 셈입니다.

대검은 "공수처의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 제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에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긴다'는 공수처법 조항 해석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검사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공수처 출범 이후 '셀프 수사', '셀프 종결'된 검사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