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이 연상되는 삽화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30일) 자 신문 한 개 면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25일) :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 전 장관 부녀는 오늘 조선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삽화의 형상과 동일한 사진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국 부녀를 지칭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라는 말로는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사과문을 낸 조선일보는 신문 한 면을 할애해 또 한번 사과하고 삽화를 사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해당 기자가 그림 속 인물이 조국 부녀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부주의하게 기사와 관련 없는 삽화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출고 전 이미지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2억 원대 국가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