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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장 유출 논란'에…검사들 기소 3개월 뒤 공소사실 본다

입력 2021-06-30 14:04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진상조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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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진상조사는 계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소 3개월 뒤부터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담당 검사 결정 뒤 3개월이 지나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사실이 검색되도록 KICS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검사라면 누구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바로 검색해 공소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소 3개월 이전에 공소사실을 보려면 검사가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만 합니다.

대검 측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일자 후속 조치로 나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은 A4용지 12쪽 짜리 분량의 문건으로 지난달 사진 형태로 일부 공유된 바 있습니다. 이 문건이 KICS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사건을 처리할 때 유사 사건이 최근 어떻게 처분됐는지 그때그때 찾아보고 참고했지만 제약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3개월 전에 공소사실을 보려면 공문을 보내야하는데 검사들 간의 '공문 플레이'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공소장 유출 논란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검 측은 "현재 진상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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