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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여성인 척 영상통화…'제2의 n번방' 김영준 재판에

입력 2021-06-29 19:58 수정 2021-06-29 22:32

피해자 79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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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9명으로 늘어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9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팔아넘긴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담아 갖고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김씨를 지난 3일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청원에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글이 올라와 22만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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