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들이 법원에 맡겨 둔 돈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을 통해 고액 체납자 이름으로 전국 법원에 맡긴 돈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 고액체납자 854명이 모두 556억 원을 맡겨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363명이 맡겨둔 354억 원의 공탁금을 즉시 압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번에 파악한 공탁금 중 지급 제한이 없고, 관련 재판이 끝난 166억 원은 곧바로 징수했습니다.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아 즉시 압류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은 재판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며 관리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개인 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추적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