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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넷 허용하고 실점해달라"...전 삼성 투수 윤성환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1-06-25 16:04

승부조작 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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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였던 윤성환 씨가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법원 출석한 윤성환 선수. 사진-연합뉴스〉〈지난 3일 법원 출석한 윤성환 선수. 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9월 A 씨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대가로 윤 씨는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윤성환 씨를 불법도박 혐의로 입건했으며 대구지법이 3일 윤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는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해 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5년 해외 원정도박에 연루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삼성에서 방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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