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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1-06-23 18:36 수정 2021-06-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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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을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황하나 〈JTBC 뉴스룸〉황하나 〈JTBC 뉴스룸〉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도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19년 4월 구속된 황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오모 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황하나 〈JTBC 뉴스룸〉황하나 〈JTBC 뉴스룸〉

황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에 대해 결과를 떠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7월) 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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