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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공해차 보급, 목표 '초과 달성'…이제 '무공해차' 중심으로

입력 2021-06-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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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0년 저공해차 보급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지난해 총 32만 8330대(환산실적 기준)의 저공해차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신차 판매량의 22%로, 당초 목표(15%, 22만 4047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차종별로는 저공해차 3종에 해당하는 LPG·휘발유차가 전체 판매량 가운데 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종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7.6%, 11.4만대), 1종 전기·수소차(4.5%, 6.7만대) 순이었습니다. 기업별로는, 보급목표제 적용 대상 기업 총 10곳(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 혼다) 가운데 르노삼성을 제외한 9곳이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저공해차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토요타로 43.7%, 1만 838대의 환산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BMW(33.4%, 2만 727대), 현대(29.2%, 15만 7238대), 쌍용(25.8%, 1만 9622대) 순이었습니다.

국산 첫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국산 첫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승용차 및 승합차 연평균 판매량 4500대 이상'의 자동차 판매자로, 르노삼성의 경우 신차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보급 대수는 저공해차 등급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는 '환산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종은 가장 낮은 0.6대, 2종은 0.6~1.2대, 3종은 1.2~3.0대로 계산합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 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해오다 지난해부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보급계획서를 승인받지 못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 아직까지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기업은 기여급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목표는 18%, 2022년엔 20%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올해부턴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급목표도 별도로 신설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 10만대 이상의 대규모 판매자는 전체 판매량 가운데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올해 10%, 내년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의 중규모 판매자의 경우 올해 4%, 내년 8%가 목표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되면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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