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경찰은 자체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결과는 '수사가 부실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외압은 없었다' 였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다섯 달 가까이나 걸렸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차관에게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택시 안에서 폭행이 벌어진 영상까지 확인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다섯달 가까이 조사를 해온 경찰의 진상조사단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담당 형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한 명에게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팀장과 과장, 서장으로 이어지는 경찰서 지휘라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나 법무부의 개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 등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실제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에겐 증거인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금은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