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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숨졌다" 신고한 아들, 5개월 만에 용의자로 구속

입력 2021-06-09 18:10 수정 2021-06-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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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아버지가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아들이 5개월 만에 용의자로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일 20대 남성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가 넘어져서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시신을 부검했더니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 서류를 감정한 법의학자들은 'B씨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몸에서 발견된 멍은 B 씨가 숨지기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5개월 동안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을 토대로 A 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어 내사를 벌여왔다. A 씨를 계속 조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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