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 딸 남친이 유부남? 땅에 묻고 트렁크에 감금한 아빠

입력 2021-06-09 15:52 수정 2021-06-09 17: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때리고 땅에 파묻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의 친형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충북 괴산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6월 딸의 남자친구인 B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B 씨를 불러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계속 만나겠다고 대답했고, A 씨는 여기에 격분해 B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나무의자와 주먹으로 때리고, 손과 발을 묶어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B 씨와 딸의 만남은 이어졌고, A 씨는 아들·친형과 함께 B 씨를 찾아가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굴착기로 판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 다음 흙을 뿌리면서 딸과 헤어지라고 협박했습니다. B 씨의 가슴까지 흙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딸의 인생을 망쳤으니 자신의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20년 동안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B 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발생 경위에 비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나 A 씨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