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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납 자동차세 2406억…697대 보유, 11억대 체납도

입력 2021-06-09 15:10 수정 2021-06-09 15:32

6월 상습 체납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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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상습 체납차량 특별 단속

서울시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찾아 나섭니다

서울시는 6월 한 달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를 찾아 견인 또는 영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서울시 내 밀린 자동차세는 2406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전체 체납의 8.8%입니다. 체납 차량만 33만6천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 9천 대의 10%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4번 이상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 20만 8천 대로 금액으론 2181억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가진 A 씨로, 체납 금액만 11억750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대포차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대포 차량' 단속에도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포차'는 소유자가 사망, 또는 소유 회사가 없어졌는데도 사망자나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 소유가 돼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는 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를 적발하면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바로 견인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에도 알려 운전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를 가지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 의식을 퍼뜨리는 취지"라며 "자발적인 납세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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