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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치중립 훼손한 조직개편안,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력 2021-06-08 11:10 수정 2021-06-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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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형사부에게 부패범죄,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담당할 수 있고, 전담부가 없는 소규모 지청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형사부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에 대해서는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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