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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지도 않은 내집이 매물로? '미끼매물' 극성

입력 2021-06-01 11:22 수정 2021-06-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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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집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에 나선 A씨.

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이 조건을 가진 집은 자신의 집뿐. 그런데 A씨는 매물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A씨가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에 항의하자 “실수로 매물을 등록한 것이었다. 게시물을 내리겠다”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황당한 A씨는 이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미디어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꼭 명시해야 하는 사안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먼저 소재지의 정보입니다.

사진 왼쪽과 같이 지난해 8월 21일 전까지는 '저층/총18층' 형태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소재지를 표시할 때 층수를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전세 2억2000~2억5000'으로 두루뭉술하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전세 2억2000'으로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로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시 제대로 명시해야하는 사항들. 〈자료=국토교통부〉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시 제대로 명시해야하는 사항들. 〈자료=국토교통부〉

이런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과장 광고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소유자 등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허위 광고, 가격이나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거짓·과장 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ㆍ축소한 기만적 광고 등이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잘못됐다면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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