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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만원 체납 버티더니…추적 피해 수표로 438억원 은닉

입력 2021-05-28 20:46 수정 2021-05-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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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고액 체납자들의 수표 내역을 처음으로 추적해 봤습니다. 역시나 였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던 사람이 430억 원이 넘는 수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체납자들의 수표만 17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현금다발을 수표로 바꾸면 일단 숨기기가 쉽고, 지금까진 수표는 따로 추적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노렸다고 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고액체납자의 부인이 나오더니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체납자 부인 : 집에 안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됐어요.]

남편은 2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미 금융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부인은 본인 일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 합니다.

[체납자 부인 : 왜 이 사람은(남편) 자기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렇게…]

먼저 집에서 나온 현금 1700만 원은 현장에서 압류됐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인 남편은 10억 원 어치를 수표로 갖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남을 돈입니다.

[서명진/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체납자의) 수표 발행이 2019년 말 12월에 있었는데…]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0곳의 시중 은행에게 요청해 최근 2년간 고액 체납자들의 수표 사용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고액체납자들이 바꾼 수표는 1,7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812억 원입니다.

현금을 수표로 바꾼 이유는 보관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과장 : 수표는 100만원권, 1억권, 한 장으로 보관할 수 있으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은닉하기도 쉬워서 체납 수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 당국이 수표를 따로 추적하지 않았다는 점도 노렸습니다.

한 체납자는 자동차세 등 41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수표로 바꾼 현금만 4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주식 현황도 추적했습니다.

고액체납자 380명이 갖고 있던 1038억 원 어치의 주식을 확인해 이 가운데 842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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