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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승인해야 '6대 범죄 수사'…커지는 내부 반발

입력 2021-05-26 07:49 수정 2021-05-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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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제한됐죠.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마저 일부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졌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원래 해오던 것을 문서에 적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각 검찰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9장짜리 개편안엔 검찰의 업무를 나누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관련 등 6대 범죄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담 부서에서만 수사하게 했습니다.

다른 17개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들이 검찰에서 원래 해오던 규칙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법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조직개편안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검사는 "큰 의미로는 '검찰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작은 의미의 '검수완박'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25개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 요청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장관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규정화하는 것과 수사지휘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내일(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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