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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수사제한' 내부 반발에…반박 나선 박범계

입력 2021-05-25 20:24 수정 2021-05-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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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원래 해오던 걸 문서에 적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각 검찰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9장짜리 개편안엔 검찰의 업무를 나누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관련 등 6대 범죄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담 부서에서만 수사하게 했습니다.

다른 17개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들이 검찰에서 원래 해오던 규칙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법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조직개편안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검사는 "큰 의미로는 '검찰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작은 의미의 '검수완박'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25개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 요청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장관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규정화하는 것과 수사지휘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모레(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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