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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 전동킥보드 주차 조심하세요‥견인료 4만원

입력 2021-05-20 13:56 수정 2021-05-20 14:05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관련법 없어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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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관련법 없어 '현재 진행형'


전동 킥보드도 불법 주·정차하면 단속됩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해서도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정차·주차 견인에 따른 비용 발생 대상에 전동 킥보드 등도 포함한 겁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도 견인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하지만 전동 킥보드 등의 주차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울 내 송파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선 자체적으로 도보에 전동 킥보드용 주차 구역을
표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용 주차 구역을 만들기 위해선 관련 법상 경찰청 등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점자 블록, 횡단보도 진입로, 지하철 진입로 등에선 무조건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다만,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문제는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줄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전동 킥보드 업체 측에 3시간의 시간을 주고, 3시간 안에도 전동 킥보드를 옮기지 않으면 업체 측에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법이 통과되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전동 킥보드용 주차 구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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