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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소' 환불 대신 적립금…그마저도 쓰기 어렵게

입력 2021-05-19 20:18 수정 2021-05-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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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가려던 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미리 낸 돈을 놓고 분쟁이 많습니다. 이럴 때, 여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취소 수수료 떼지 말고 돈을 다 돌려주라고 정부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 대신, 적립금으로 돌려주고서는 이마저도 쓰기 어렵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이모 씨는 호텔 예약 업체 에바종을 통해 지난해 2월 베트남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에게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용은 4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업체는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었다며 적립금으로 전환해줬습니다.

[이모 씨 : 원래 유효기간은 1년인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2년으로 해주고 언제든지 이걸로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업체엔 수수료만 결제하고 숙박비는 호텔에 직접 내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이모 씨 : 안내받은 것도 없고…임박해서 쓰려고 보면 이렇게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가 사실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지난해 11월 60만 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을 예약한 김모 씨도 마찬가집니다.

[김모 씨 : 밀키트나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 테이스팅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부산이거든요. 거의 다 서울권이에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을 자기들은 마치 선심 쓰듯이…]

업체 측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모 씨 :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돈이라는 게… 업체가 괘씸한 거죠. 고객을 호구로 보나…]

지난해에는 환불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10여 명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에바종 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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