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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깎고 나무 베서 주차장으로?…산지 불법훼손 적발

입력 2021-05-17 21:20 수정 2021-05-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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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기둥이 쌓여 있는 공장, 그리고 밭에 있는 비닐하우스, 모두 용도에 맞지 않게 들어선 시설입니다. 땅 주인이 마음대로 나무를 베고 땅을 깎아 버린 겁니다. 경기도가 의정부를 비롯한 3개 시를 골라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불법으로 훼손한 산지가 축구장 3개 반의 면적이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알파벳 H 모양의 빨간색 강철 기둥이 공장 마당에 쌓여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공장이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편의시설을 짓겠다며 '근린생활시설'로 땅 허가를 받고선 공장으로 쓴 겁니다.

파란색 지붕 건물 옆에 있는 땅이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임야인데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갈아 엎은 겁니다.

땅 주인은 허가도 없이 콩을 수확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 : 여기가 임야인데 불법으로 훼손하시고… 허가를 맡아서 하시거나 산으로 놔두시는 게 맞아요.]

버섯 농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사무실 건물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개발업자 : (농사가) 안 돼서 지금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럼 그냥 놔둬요? (버섯 재배로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산과 나무를 깎아 회사 주차장으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업체 사장 : (임야를 깎아낸 것도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고?) 네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부터 4주간, 양주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3개 도시 지역을 단속했습니다.

적발한 불법 사례만 20건입니다.

[안치권/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산지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에 이를 정도로…산지 복구비는 약 1억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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