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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수술해서 횡단보도 모녀 못봤다던 운전자, 결국 '구속'

입력 2021-05-17 15:10 수정 2021-05-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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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과 함께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살 딸과 엄마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차량에 깔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딸은 바닥에 넘어지며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왼쪽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 "잘못을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 씨가 눈 수술한 병원 측은 '상태가 경미해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 판단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에는 비탈길을 내려오는 A 씨 차량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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