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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직무정지' 요청 검토…박범계 "억지춘향 기소"

입력 2021-05-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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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대검은 직무 정지 요청을 법무부 장관에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범계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제(1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지검장은 어제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인 또 다른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된 만큼 본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지검장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관련 의혹이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쉽게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고요.]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랄까. 왜 그런 건 안 물어봅니까?]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주소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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