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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사고 아닌 사기인데"…처벌도 환수도 어렵다?

입력 2021-05-13 20:24 수정 2021-05-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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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기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세 모녀'가 부인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윱니다.

계속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심관섭 씨는 2018년 3월 서울의 한 빌라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세 모녀'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심관섭/'세 모녀 사건' 피해자 : 임대인이 세 모녀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을 해준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세 모녀' 명의의 신축빌라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하지만 1층은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불법시설이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들 수도 없고 잘 팔리지도 않아 보증금을 온전히 챙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피해자들도 이번 사건은 '갭투자 사고'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관섭/'세 모녀 사건' 피해자 : 공인중개사랑 얘기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월세 받으려고 하는 물건이지 매매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집들, 갭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집은 아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사를 가려고 '세 모녀'에게 전화했지만, 연락도 안 되고 뜬금 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세 모녀 사건' 피해자 : (세 모녀에게) 번갈아 가면서 1시간 동안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다 '매매해야 보증금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취재진이 만나본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가운데 건축주에게 주고 남은 돈은 분양대행사와 세 모녀가 나눠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세 모녀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건당 300~500만 원, 최소 15억 원을, 분양대행사는 건당 1000만 원 안팎, 50억 원 넘게 챙겼을 것이라고 빌라 전문 공인중개사는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이 고의가 아니라며 상황을 피하고 있어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분양대행사도 계약서상엔 드러나지 않아 책임을 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모녀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한 경찰의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J : 안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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