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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 소음 피해 인정…184만원 배상"

입력 2021-05-12 14:16 수정 2021-05-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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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하루 백여 차례 넘게 드나드는 회차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버스 운수회사뿐 아니라 관련 지자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총 184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료: 환경부)(자료: 환경부)

환경 피해가 발생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으로, 회차지로부터 불과 5m 떨어진 곳에 거주 중인 주민 2명은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 왕복 운행을 하는 버스로 인해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회차로 인한 야간 소음은 54dB로 수인한도(45dB)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지만 매연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차지를 오간 CNG(압축천연가스) 버스가 3년간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해왔다는 이유에 섭니다.

 
(자료: 환경부)(자료: 환경부)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와 모 운수회사, 모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환경피해 민원에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가 하면, 회차지 경계부에 나무를 심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대체부지를 확보하진 못 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피신청인(광주광역시, 모 운수회사, 모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총 184만여 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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