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500만원 이상을 번 '서학개미'가 2만600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ㆍ신고하라는 모바일 안내문을 5만5000명에게 발송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만6000명이 해외주식 거래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국세청홈택스 화면.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는 지난해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는 기준이 바뀐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해외주식을 판 대금이 2억원 이상인 1만3000명이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기준이 바뀌면서, '양도소득(수익) 500만원 이상'이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한몫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원을 통해 국내 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결제한 금액은 3233억9000만 달러로 전년(1712억2000만달러)보다 88.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1983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83.9%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8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