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주장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서입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은 곧바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다른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하면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혹이 나온 지 1년이 지나도록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을 냈습니다.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을 내고 "늦게라도 사과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큰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집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팀 보고를 받은 대검찰청은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