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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서울 일부 '막판 거래' 현장

입력 2021-04-26 08:21 수정 2021-04-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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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변의 재건축 추진 지역들에게서 집값이 꿈틀대니까 지난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규제가 내일(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를 앞두고 서둘러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규제 대상 주민들은 곧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신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성수동 주택가.

오는 27일부터 18㎡가 넘는 주택을 살 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집값은 더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성제/공인중개사 (서울 성수동)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빨리 (개발) 진행하려는구나'라는 신호로 본다는 거죠. 40평대 (3.3㎡당) 6000만원에 내놨어요. 어제 계약하자고 하니까 7천만 원으로 불러서 거래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주민/서울 성수동 : 개발 (본격화)하기 전에 투기를 막으려고 그 전 단계에 뭔가 장치(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챙기려는 수요가 많아 실거주 의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조합 관계자 : (수요자들이)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자리, 좋은 아파트 원하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입니다. 거의 다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기 전, 이른바 '막바지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민/서울 성수동 : 지금 산 사람들은 막차 탄 사람들이죠. (막차 수요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여의도와 목동의 아파트들도 규제 발표 이후 대부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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