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 주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그제(24일)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불법 출금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조사를 받은 이 비서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사는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출국 금지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이를 알고도 출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게 사실상 이 비서관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엔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에,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거짓 서류를 만든 뒤, 이 비서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이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이 의심하는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