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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12억 발의…내는 가구 절반 뚝↓

입력 2021-04-20 20:03 수정 2021-04-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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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에서 낸 법안대로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유세를 6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시세가 16억 원인 서울 염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600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이 집 한 채를 가진 집주인은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보유세도 원래보다 60만 원 줄어든 34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로 바꾸면 전체 공동주택의 약 2%, 26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의 3.7%, 52만 가구인데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당에선 참여정부 때처럼 집값 상위 1%로 종부세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한 이광재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1%로 대상을 더 줄여보면 대략 공시가격 15억 초과, 시세론 21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사람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대략 15만 가구입니다.

이 경우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집은 강남권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59만 가구가 원래보다 재산세를 덜 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보유세 시뮬레이션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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